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에 나선다!
고의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집행 및 구속수사 방침
<제공=고용노동부>
이경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관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기간은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2배로 확대(기존 3주→6주)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평택지청 모든 근로감독관이 체불 취약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조기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30인 이상, 1억 이상 체불사업장은 이경환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편성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 지도를 할 계획이며, 고의적·악의적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는 체포영장 집행,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 1551-2978)를 통해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요범죄로 꼭 근절되어야 한다”며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