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국회의원,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전비품 대여·양도 시 사전 국회 동의 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은 5일 전비품 대여·양도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당시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300억 원이 넘는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대여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장비들은 우리 군에서조차 보유율이 100%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비품 대여와 양도는 그 자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외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병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비품 대여·양도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타당성과 위법성을 점검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며 “국회의 집단지성을 거쳐 정부가 국익 중심의 외교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국격을 낮추고 국익을 저해하는 일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한반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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