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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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소득 하위 90%의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지급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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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온·오프 신청 개시… 요일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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