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 연장해야”
‘연장 촉구 성명서’ 발표… 핵심사업 차질 및 수도권 규제 특례 폐지로 심각한 후폭풍 우려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평택시의회 의원들
■ “법적·재정적 지원 중단되면 평택은 개발 격차 문제 감당해야”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지난 4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위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함께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면서 “법적 효력이 다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15개 핵심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 폐지 등으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로서 역할과 부담을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평택은 개발 격차 문제를 감당해야 하고, 이는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지난 4월, ‘특별법 기간 연장 개정안’ 52명 국회의원 공동 발의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인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이병진 의원(평택시을),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앞서 지난 4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발의했다.
제정 당시 유효기간은 2014년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 다시 한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재 평택은 미군 상대 전체 공여면적 가운데 46%에 달하는 2,867만㎡(867만 평)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와 42.6%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특별법 연장이 절실한 시점이며, 그동안 특별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명목으로 추진되어 온 전체 86개 사업 가운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5개로, 이 중 일부 사업은 특별법 일몰 기한인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