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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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되길 바랍니다.


(문) 소득대체율은 얼마나, 어떤 일정으로 조정되나요?


(답)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바로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번 개혁 전에는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25년 41.5%, ’26년 41%, ’27년 40.5%, ’28년 40%)이었습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기존(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43%(1.5%p)로 일시에 인상됩니다.


조정된 소득대체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 기간에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이번에 조정된 소득대체율이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도 조정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0세인 가입자는, 2026년부터 59세까지 10년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고, 2025년까지는 그 이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20세인 가입자는 2026년부터 59세까지 40년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습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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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연금 문답] 소득대체율은 얼마나, 어떤 일정으로 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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