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소각장반대대책위, 한강유역환경청에 탄원서 전달
소각장 용도변경 위한 산단계획 변경 반대 및 행정절차 중단 요구
한강유역환경청에 탄원서를 접수한 청북소각장반대위 관계자들
청북어연한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9월 17일(수) 하남시에 소재한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을 방문해 시민들의 청북소각장 반대 의지를 담은 탄원서(3,728명)를 제출했다.
이날 탄원서 전달에는 김웅 대책위 대표, 오치성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장, 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김훈 평택환경행동 대표가 참석했다.
한강청에서는 박해철 환경평가과장과 양현욱 자원순환과장이 대책위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탄원서를 접수받았다.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는 “청북어연한산공단 내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산업폐기물소각장은 외부 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하겠다는 시설로, 인근에 아파트, 주택, 교육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결코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한강청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부동의하고,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현재 부지 용도가 경기도 고시(관리기본계획)에 매립장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각장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반대한다. 경기도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평택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대책위 김웅 대표는 “지난 8월 21일 청북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는 발표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산되었다”며 “이는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초안에 따른 행정절차는 중단되고 반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초안 공람자료에는 소각장 80톤이 경기도 고시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상은 고시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강청 박해철 과장은 “관리기본계획 내용과 달리 초안에 올렸어도 중대하자가 아니다. 본안 제출 시 시정하면 된다”며 “환경영향평가법 45조 시행령은 주로 절차 하자를 다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훈 평택환경행동 대표는 “고시내용 허위 기재가 중대하자가 아니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책위는 의료폐기물 포함 일체의 소각장을 반대하는 만큼 허가를 반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강청 관계자는 “(청북소각장의) 의료폐기물(소각)은 산단에 맞지 않아 초안에 대해 부정 의견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