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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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8월 25일(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도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했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특수임무유공자는 북파공작원(HID) 등으로 불리며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외면 받아왔던 이들에 대한 진정한 예우와 합당한 보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특수임무유공자들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임무 수행 과정에서 목숨을 바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임무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국립서울현충원에, 특수임무부상자와 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법적으로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특수임무유공자는 그 근거가 없어 그간 명예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공로자와 그 보호자를 포함함으로써,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이병진 의원은 “특수임무유공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기에 이제는 국가가 특별한 보상으로 이들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의 후손으로서 그 희생이 가진 의미를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국가가 유공자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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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강화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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