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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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청북의료산업폐기물소각장반대위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거부 시위를 펼치고 있다.

 

◆ A사 설명회 자료 중 폐기물 목록에 ‘의료폐기물’ 포함… 주민 우려 커져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연·한산 산업단지는 물론, 평택시 어느 곳에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결코 설치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9일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발표됐다. 설명회 자료 중 소각대상 폐기물 목록에 의료폐기물이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A사는 2020년 12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은 없다’는 뜻을 문서로 평택시에 제출했으나, 최근의 환경영향평가 목록에 의료폐기물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시는 A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평택시 어디에도 들어올 수 없다는 확고한 방침을 전달했다.

 

앞으로 평택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사업 진행 상황을 더욱 예의 주시하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A사가 약속과 다르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을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어연·한산 산단은 물론, 평택시 어느 곳에서도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2016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하루에 의료폐기물 96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두 차례 제출한 바 있다”면서 “당시에도 평택시는 ‘불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반려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장선 시장은 “향후 추진 상황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위 “지역 주민 건강권·환경권·재산권 침해… 결사 반대”


청북어연한산의료산업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A사의 의료산업폐기물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거부하는 시위에서 결의문을 통해 “청북읍 어연·한산 산업단지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환경저해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며 “176톤/일 의료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서상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부지에는 매립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면서 “80톤/일 규모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과 96톤/일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연·한산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청북어연한산반대위 관계자는 “A사는 주민건강 위협하는 소각장 사업을 철회하고, 해당 부지는 매각돼야 한다”며 “평택시는 주민 의견 반영한 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해당 부지 매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시와 경기도는 주민건강과 환경권 확보를 위해 A사의 소각장 추진을 반대해야 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사업 계획을 반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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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평택에 들어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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