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기고 국민연금.jpg
장재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에게 특히 중요한 덕목으로 공직자의 본분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청렴은 단순히 부패를 피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맡은 업무를 성심을 다해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는 청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공직자의 부패를 제도적으로 예방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전사적으로 임직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및 적극 행정 추진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평택안성지사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청렴실천반 회의’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처리 투명성 강화와 대민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실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석유공사·농어촌공사·국토정보공사·농산물품질관리원·평택문화원 등 지역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8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평가(1등급~5등급)하는데,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로 구성됩니다. 한편, 청렴체감도는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로 구분되는데 외부체감도는 연금수급자, 공단 계약업체, 국민연금 기금거래기관 등을 대상으로, 내부체감도는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연금 평택안성지사 직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청렴을 몸소 실천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고객서비스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청렴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고]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청렴한 국민연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