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시숲 훼손 내부 감사… 보호 체계 전면 개선
시민의 소중한 도시숲 훼손 초래한 해당 부서 및 관련 직원 엄중 처분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일부 제거된 사건과 관련하여, 인허가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한 결과, 도시숲 보호 체계의 미비와 내부 행정 절차상의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과정에서 가로수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와의 협의 절차가 누락 되는 등 해당 가로수가 시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는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소중한 도시숲 자산이 훼손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한 해당 부서와 관련 직원을 엄중 처분했다.
시에서는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수목 보호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의무화해 도시숲 보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하고, 수목 훼손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 시는 공공자산인 도시숲을 더욱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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