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기자수첩.jpg
김다솔 기자

최근 들어 횡단보도와 인도에서 무섭게 질주하는 전동킥보드가 사회적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평택지역에서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필자는 지난 9월 중순 취재차 늦은 저녁 평택 서부역 인근을 찾았다가 횡단보도를 불법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시민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당시 도로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구급차에 후송되던 시민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동안 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도로와 인도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아찔한 속도로 달리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목격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인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25건이었던 국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2,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20만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어 식별하기 어렵고, 단속과 처벌을 위한 법규가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도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증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1년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안을 보면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및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범칙금·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나 현실에서는 보호장구 미착용은 물론 승차정원을 초과 탑승한 전동킥보드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도 증가하는 동시에 평택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추적 및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서도 기기관리번호가 반드시 부착되어 시민들이 번호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 및 횡단보도 주행 등 불법 주행 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단속과 계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더 중요한 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운행자들 스스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보호구 착용 및 횡단보도와 인도 운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1256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자수첩] 전동킥보드, 관리번호 부착해 교통사고 줄여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