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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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발언을 하고 있는 이종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원 의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오전 9시 45분경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팽성읍 노와리 농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출입 통제 및 토양오염으로 인해 영농불가 농가가 발생하면서 피해지역은 63필지 15만4,800㎡(제곱미터) 규모이며, 피해 주민은 33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한 달여 동안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현장이 출입 통제되어 농지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 농가의 영농 가능 여부도 미군의 답변을 기다려야만 했고, 주민과 평택시 모두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추락사고 대응은 안전총괄과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전투기 추락사고 피해주민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지원했습니다. 또한 6월 26일에는 팽성읍 노와1리 마을회관에서 ‘피해주민지원 상담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배상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피해주민지원 상담소는 김승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의 제안으로 설치되었으며, 평택시 안전총괄과가 운영을 전담했습니다. ‘TF팀’ 구성이나 ‘상담소’ 설치 운영은 사고 대응과 피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한 달 하고 20일이 지난 늦은 시점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유는 주한미군 관련 사건 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절차나 관련 매뉴얼이 평택시에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한 달 넘게 실질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평택시도 절차가 없으니 초기 대응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신청 접수 시 피해 상황 및 피해 입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택에는 해외주둔기지 중 최대규모인 캠프험프리스와 K-55 오산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한미군의 43%가 주둔하고 있고, 총면적은 23㎢(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주한미군 인구는 약 46,000명 규모입니다.


2022년 법무연감표를 살펴보면 주한미군지위협정 사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보면 2021년도의 487명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 것입니다. 


평택지역에서 미군과 관련된 사건사고 중 최근 10년 사이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사고를 분석해 보면 미군기지와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신청이나 소송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투기 추락사고도 그렇듯 피해자 개인이 피해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배상 신청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나 행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군과 관련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조례를 살펴보면, 미군기지 사건사고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 건 있습니다. 평택에는 미군 관련 조례가 특별법 관련 조례, 환경오염 관련 조례, 우호와 증진 관련 조례 등 총 7개의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기초로 평택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역할에 맞게 보완, 수정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에는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및 정책안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국가배상 등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제외하고,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9만 평택시민 여러분. 이번 전투기 추락 사고는 재난입니다.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었으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큰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예측할 수 없이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전투기 추락사고 대응처럼 시장님의 의지와 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선의만으로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사고 발생 시 처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처리 절차와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 사무 안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가둬 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 사무의 사각지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됨으로 인해 더 이상은 높아진 시민사회의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피해방지와 지원에 관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의 의미를 주한미군과 평택시가 가슴에 새긴다면, 국가 간의 조약보다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 조례가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친선축제에서 평택시와 주한미군이 함께 외친 아름다운 한마디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을 대변하는 소중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효성을 갖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7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7. 14.(금) 제240회 임시회 7분 자유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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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발언]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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