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비 의무보험 개혁해야”
유명무실 의무보험, 제도 개혁이 먼저… 공공기관도 의무가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태와 역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정보주체 1만 명’에서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의무가입 기업이 38만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어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또한, 현행 의무보험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피해 비용을 보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이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단 한 푼의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대표적이다.
김현정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보험인 사이버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계약 건수 증가는 미미한 상태다. 실제 랜섬웨어 사고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 영역의 재보험료 상승과 높은 비용 부담, 의무보험의 유명무실한 관리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한 보험기능에 심각한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의무보험과 민간보험은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크게 다른데, 현행 의무보험은 관리가 미흡해 피해 구제 기능을 상실했고, 민간보험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특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급증한 만큼, 단계적으로라도 공공 부문 의무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보유출-과징금-재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보험의 위험평가 기능을 민간뿐 아니라 의무보험에 제대로 이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