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올해부터 지구대·파출소와 합동 음주 단속… 오전에는 숙취 운전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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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평택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경찰서가 집계한 ‘2025년 1월~6월 교통사고 및 사상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평택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1건에 비해 39.7% 감소했으며, 올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110명으로 지난해 185명보다 4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도 총 1,2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94건보다 약 19.1%가 감소했다. 사상자도 1,709명으로 지난해 2,158명보다 20.8%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도 지난해 14명에서 올해 12명으로 14.3% 감소했다. 

    

한편 평택시는 삼성산업단지, 고덕신도시 개발 등으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과 외지인 등이 많아지고 있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관계로 경찰청에서 직접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 평택경찰서, 올해 들어 44회 음주운전 단속 실시


평택경찰서는 올해 들어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경찰 단독으로 실시하던 음주단속을 올해부터는 지구대, 파출소와 함께 44회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오전 숙취 운전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함께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23대를 압수했으며,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상습 음주운전 혐의 2명을 구속했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3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로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 


평택경찰서 임종열 교통안전계장은 “하반기에도 ‘교통사고 30% 줄인다’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평택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500만 원~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측정 거부 시에는 1년~5년 이하 징역/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2019년 6월 전까지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으나,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0.03%로 하향됐고, 0.08% 이상은 면허 취소다.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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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지난해보다 4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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