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지역노조, 비전푸르지오 아파트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김기홍 위원장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 말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조합)과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이하 센터)는 7월 1일 오전 11시 30분, 평택 비전푸르지오 아파트 정문 앞에서 경비노동자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삼성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그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결과가 내려져 최종 복직이 결정된 바 있다.
조합에 따르면 6월 30일자로 부당해고 당한 A씨는 비전푸르지오 아파트에 2024년 1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로 계약을 맺고 입사하였고, 경비용역업체 용역 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인 관계로 A씨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이후 새롭게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B사는 면접을 실시한 후 경비노동자 5명 가운데 3명은 고용 승계했고, A씨를 비롯한 2명의 노동자를 해고했으며, 해고 사유를 묻는 A씨의 질문에는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실정이다.
조합 김기홍 위원장은 “7월 1일부터 경비 용역을 수행할 새로운 용역 업체에서 단 5분간의 면접을 통해 해고를 결정했다”면서 “해고 노동자는 근무 기간 중 어떠한 경고나 시말서 제출 등 징계를 받은 바가 없다. (경비 용역 업체는) 어떠한 기준 아래 면접을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평택 비전푸르지오 아파트는 과거 용역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모두 고용 승계가 되어 왔고, 지금까지 스스로 퇴사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며 “면접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 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고 사유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해도 용역 경비업체는 답변이 없고, 관리사무소장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 노동자를 고용 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고용 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부당한 해고”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과 센터는 A씨의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 비전 푸르지오 아파트 정문 앞에서 해고된 경비노동자와 함께 출·퇴근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