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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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어연한산의료산업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청북어연한산반대위)는 9일 오후 2시 평택시환경교육센터 앞에서 A사의 의료산업폐기물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공고를 통해 예정한 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해 이날 오후 2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북어연한산반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청북읍 어연·한산 산업단지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환경저해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며 “176톤/일 의료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서상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부지에는 매립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면서 “80톤/일 규모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과 96톤/일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연·한산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연·한산 산업단지가 조성된 1999년 이후에 평택시와 청북읍의 환경 현황도 급변했다”며 “산단 인근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많은 민가들, 드림테크산단 조성으로 추가로 1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있다. 대기오염과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악화 방지를 위해서도 소각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산단 내 부지에 외부 의료폐기물까지 반입해 소각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A사의 얄팍한 설명회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청북어연한산반대위 관계자는 “A사는 주민건강 위협하는 소각장 사업을 철회하고, 해당 부지는 매각돼야 한다”며 “평택시는 주민 의견 반영한 폐기물처리시설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해당 부지 매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와 경기도는 주민건강과 환경권 확보를 위해 A사의 소각장 추진을 반대해야 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사업 계획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평택시와 A업체의 청북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주민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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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북어연한산소각장반대위 “폐기물소각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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