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금개구리 무분별 포획… 배다리실개천 보호 대책 시급
“시민 범법자로 만드는 평택시”… 안내문·경고문 설치되지 않아
▲ 배다리생태공원에서 무분별하게 포획된 멸종위기Ⅱ급 금개구리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경, 다소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 평택시 배다리생태공원 내 실개천에서 심각한 생태계 훼손 사례가 목격됐다.
국가보호종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가 산책 중인 시민들, 특히 아이들과 부모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포획되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종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일부 시민들이 종이컵과 플라스틱 용기, 간이 포획 도구 등을 이용해 금개구리를 채집하고 있었으며, 일부 용기에는 이미 여러 마리의 금개구리가 담겨 있었다.
해당 지역은 금개구리의 집단 서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금개구리 보호와 관련된 안내문과 경고문을 설치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법적인 채집을 전적으로 비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금개구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행정의 미비가 결합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 생태 전문가들은 “금개구리는 논과 습지에서만 살아가는 매우 희귀한 토종 양서류로, 인간 활동에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생물 중 하나다”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와 체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시민 사회와 지역 언론, 그리고 행정 당국의 협력을 통해 금개구리와 같은 보호종의 생태를 지키는 인식 개선과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택시 관련 부서의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금개구리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교육 및 계도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