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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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죽백동 아파트 밀집 지역(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평택시 5월 둘째 주(5월 6일~5월 12일)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839만 원,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566만 원으로 집계되면서 5월 들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3.3㎡당 매매가격은 소사동 1.95%(22만 원↑), 청북읍 0.27%(2만 원↑) 상승했으며, 동삭동 -0.09%(1만 원↓) 하락했다. 나머지 읍·면·동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3.3㎡당 전세가격은 소사동 0.65%(5만 원↑), 청북읍 0.37%(2만 원↑) 상승했으며, 나머지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 변동이 없었다.


매매가격이 상승한 청북읍 소재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평택청북이지더원 863만 원 ▶브라운스톤청북 862만 원 ▶유승한내들 853만 원 ▶유승한내들퍼스트뷰 826만 원 ▶평택청북이안 796만 원▶평택청북한양수자인 771만 원 ▶청북풍림아이원 757만 원 ▶부영사랑으로3차 640만 원 ▶사랑으로부영5차 636만 원 ▶사랑으로부영2차 597만 원 ▶사랑으로부영1차 581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이 상승한 소사동 소재 아파트 3.3㎡당 전세가격은 ▶평택효성해링턴플레이스1단지 845만 원 ▶평택효성해링턴플레이스2단지 843만 원 ▶평택소사에스케이뷰 62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7% 상승했으며, 서울 0.07%, 경기도 0.01%, 인천시 0.04%, 광주시 0.01%, 대구시 -0.09%, 대전시 -0.04%, 부산시 0.05%, 울산시 0.00%, 강원도 -0.14%, 경상남도 0.03%, 경상북도 0.06%, 전라남도 0.00%, 전라북도 0.02%,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4%, 충청북도 -0.02%, 세종시 0.49%로 집계됐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하남시 0.43%, 용인시 0.17%, 수원시 0.13%, 평택시 0.09%, 시흥시 0.01%, 안산시 0.01% 상승했으며, 과천시 -0.59%, 광명시 -0.28%, 고양시 -0.11%, 화성시 -0.07%, 의정부시 -0.06%, 김포시 -0.06%, 부천시 -0.05%, 광주시 -0.05%, 안양시 -0.02%, 군포시 -0.02%, 남양주시 -0.01% 하락했다. 가평군, 구리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 평택시 읍·면·동별 3.3㎡당 매매가격 


▶고덕동 1,640만 원 ▶죽백동 1,226만 원 ▶용이동 1,192만 원 ▶소사동 1,150만 원 ▶평택동 1,134만 원 ▶동삭동 1,119만 원 ▶칠원동 1,004만 원 ▶장안동 991만 원 ▶합정동 986만 원 ▶세교동 953만 원 ▶군문동 886만 원 ▶서정동 853만 원 ▶이충동 853만 원 ▶장당동 813만 원 ▶비전동 795만 원 ▶칠괴동 779만 원 ▶안중읍 760만 원 ▶청북읍 744만 원 ▶가재동 733만 원 ▶통복동 728만 원 ▶지산동 717만 원 ▶독곡동 699만 원 ▶고덕면 640만 원 ▶팽성읍 614만 원 ▶포승읍 584만 원 ▶오성면 500만 원 ▶진위면 462만 원 ▶신장동 388만 원 ▶현덕면 374만 원


◆ 평택시 읍·면·동별 3.3㎡당 전세가격


▶고덕동 826만 원 ▶죽백동 800만 원 ▶용이동 792만 원 ▶평택동 787만 원 ▶소사동 772만 원 ▶칠원동 682만 원 ▶장안동 673만 원 ▶세교동 659만 원 ▶동삭동 656만 원 ▶군문동 648만 원 ▶이충동 616만 원 ▶장당동 612만 원 ▶비전동 599만 원 ▶안중읍 575만 원 ▶통복동 567만 원 ▶지산동 560만 원 ▶청북읍 539만 원 ▶서정동 525만 원 ▶가재동 516만 원 ▶독곡동 509만 원 ▶칠괴동 500만 원 ▶포승읍 496만 원 ▶고덕면 459만 원 ▶팽성읍 448만 원 ▶합정동 386만 원 ▶진위면 322만 원 ▶오성면 314만 원 ▶신장동 296만 원 ▶현덕면 269만 원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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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전세가 “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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