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국회의원, ‘평택지원특별법 기간 연장 개정안’ 발의
홍기원·이병진·김현정 의원, 특별법 유효기간 오는 2030년까지 연장 필요성 강조
평택 지역발전 위해 특별법 연장 절실… 국회와 정부에 개정안 적극 협조 요청
▲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좌측부터) 김현정·홍기원·이병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병진 의원(평택시을)·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21일 오전 10시 30분,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발의 사실을 알리고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함께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바 있다.
제정 당시 유효기간은 2014년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 다시 한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와 42.6%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3월경 현재 추진 중인 평택기지 이전 사업뿐만 아니라 이후 필요한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 사업 역시 아직 협의 단계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특별법 연장이 절실하다. 평택은 현재 미군 상대 전체 공여면적 가운데 46%에 달하는 2,867만㎡(867만 평)를 제공하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그동안 특별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명목으로 추진되어 온 전체 86개 사업 가운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5개로, 이 중 일부 사업은 특별법 일몰 기한인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기지 이전 이후 제기된 추가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평택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연장이 단순히 평택시 지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관내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그리고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며,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평택지원특별법 기간 연장 개정안’은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병진·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총 5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다솔·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