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무상교육.jpg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교육교부금법에 관련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했으며,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부칙에 해당 특례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뒀기 때문에 법 제정이 없으면 학부모 부담은 발생하지 않지만 정부가 부담해온 예산을 지방 교육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연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 이내에서 중앙 정부가 교부하고, 교육청 및 지자체가 분담하는 특례 규정 효력이 기존 2024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4,9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정되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입학금·수업료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