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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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7월 22일부터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해 맺었거나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과 지자체 대부업 등록 요건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때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또한,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때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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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 원금·이자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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