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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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외경

 

평택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31만여 건에 1,516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기분(50%)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9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본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세액의 50% 이상)을 납부 기한 내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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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1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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