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수차례 출석 불응한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이경환 지청장 “악의적·상습적인 임금 미지급 사업주는 강제수사 원칙”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외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를 체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7일 밝혔다.
평택시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임금과 퇴직금 3,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신고됐다.
이에 평택지청 근로감독관은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출석을 안내했지만 A씨가 고의적으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붙잡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액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영장 집행,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지청은 올해 들어 임금체불 등으로 A씨를 포함해 7명의 사업주를 체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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