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알아두세요!
15만 원~45만 원… 1차, 7월 21일~9월 12일까지 신청해야
<제공=행정안전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에서는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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