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
기본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제공 = 행정안전부>
정부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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