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 6억 원 넘게 못 받아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실수요 아니면 대출 전면 차단
<제공 = 금융위원회>
지난 6월 28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 대출과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총량 관리 목표를 현행보다 감축한다.
이어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을 모든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도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때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