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화장실 불법촬영.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월 20일 평택역에서 평택경찰서 및 불법촬영시민감시단과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평택역의 공중화장실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적외선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올바른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면서 홍보 물품과 안내문을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이번 활동이 평택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합동점검과 예방 캠페인 진행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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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역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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