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제공=국토교통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생기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1.6.1.~’25.5.31.) 운영해 왔으며,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며, 추가 연장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하여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는 4월 29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한편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