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가짜 석유.jpg


2024년 6월 이후 잠잠했던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가 다시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평택시 현덕면에 소재한 A 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 이동판매차량 저장탱크 내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되어 적발됐다.


적발된 A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사업정지 4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동판매차량 불법 판매행위 등 가짜석유 유통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누리집 www.kpetro.or.kr/오일콜센터 ☎ 1588-5166)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이며, 불법 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현덕면 A 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적발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