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연안사고 예방 위한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4월 4일까지 조수간만 차이 가장 커… 연안 찾을 시 조심해야
▲ 평택해경 경찰관들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면서 높이가 크게 변하는 시기로, 해안가나 갯벌에서 활동 시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과 빠른 조류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이번 대조기는 지역별로 강한 돌풍이 일고 영등사리(음력 2월 보름사리 물 때) 기간으로 백중사리와 함께 연중 조수 간만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또한 이번 연안사고 주의보 기간에는 주말이 포함되어 연안활동 참가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연안 체험활동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평택해경은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슬립웨이 등 위험지역, 사고 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 태세를 유지해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