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불법 촬영 캠페인.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월 26일 평택경찰서와 함께 서정리역에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평택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은 전파 탐지기와 적외선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서정리역 공중화장실의 의심 장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홍보물과 함께 불법 촬영은 범죄임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시민들에게 배부된 홍보물에는 불법 촬영 대응 요령 및 피해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통하여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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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경찰서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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