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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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 활동은 평택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인근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음란·퇴폐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현수막 ▶노후 간판 ▶무단으로 설치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즉시 철거하고, 해당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비 활동을 통해 평택시는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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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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