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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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금융위원회>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적용된다.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은 각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모두 606억 원(가맹점당 37만 원)으로 예상된다.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다음 달 27일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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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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