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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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구역도

 

진위면 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송탄상수원지키기-평택생명시민연대(이하 평택시민연대)’가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구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시민연대는 1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용인반도체국가산단 개발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잠시 묶어 주변 환경을 보전하자는 것”이라며 “용인 남사읍은 국토부가 2023~2026년까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으로 최저가 땅값인 진위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는 개발 투기업자들에 막대한 이윤을 몰아주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면서 “평택지역 연대 시민환경단체들은 해제된 상수원보호구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달라는 요구를 국토부,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위면 단체협의회는 “평택시의 30여 개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10일과 1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용인 산단과 연계하는 2년 정도의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억지이고 사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이 진위면민들의 입장을 동감한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또다시 성명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억지”라며 “진위면민은 어떠한 목적의 토지거래구역 지정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위면 단체협의회에는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방위협의회, 체육회, 바르게살기진위면분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자원봉사나눔센터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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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진위면 단체협의회 “토지거래구역 지정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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