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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태곶봉수대되찾기운동본부 “괴태곶봉수대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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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2함대 내에 소재한 괴태곶봉수대 개방이 미뤄지고 해군2함대와 대화가 단절되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해군2함대를 규탄하고 나섰다.
괴태곶봉수대되찾기&안전대책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5월 9일 오후 2시 해군2함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해군2함대는 1990년대 포승읍 원정7리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키고, 120여만평이 넘는 땅을 수용하면서 원정리에 입지했으며, 당시 해군2함대는 인근 주민들의 괴태곶봉수대 자유 출입을 약속한 바 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2023년 12월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괴태곶봉수대는 1986년 3월 평택시 향토사적1호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였지만 1999년 11월 해군2함대 평택이전 이후로는 주민들의 방문이 많이 제한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군2함대는 보안을 이유로 시민들의 괴태곶봉수대의 자유로운 출입과 관광을 통제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수년 동안 논의했던 대화마저 단절된 상태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통같은 보안이 필요한 연천 DMZ조차도 안보관광차 출입이 되고, 국가유산인 태안 안흥진성도 개방을 앞두고 있듯이 군사시설도 개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군2함대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봉수대를 시민 곁으로 되돌려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가진 국가사적인 괴태곶봉수대가 하루빨리 시민 품으로 돌아와 제대로 알려지고 사랑받는 괴태곶봉수대가 되고, 새로운 안보와 역사 관광지로 꽃피우는 날을 손꼽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호에 기자회견문 전문 보도합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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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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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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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12일, 공사장 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한 화재는 총 40건이며, 이 중 17건(42.5%)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봄철 특유의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작은 불씨도 쉽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접·용단 불티는 약 3,000℃의 고온에 달하며, 작업 환경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될 수 있다. 이러한 불티는 주변의 목재나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단시간 내에 착화될 수 있으며, 단열재 내부로 들어가 훈소 상태로 진행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용접 시 작업자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철저 확인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 흡연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승남 서장은 “공사장 화재는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히 건조한 봄철에는 모든 작업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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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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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한 70대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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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4월 30일 보호관찰 기간 중 법원에서 부과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A(70대)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이웃 주민을 협박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 이를 적발한 보호관찰관이 경고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국 교도소에 유치되었다. A씨는 이번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상자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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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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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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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신고 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전자신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택세무서(5.1.~6.2.) ▶송탄출장소(5.16.~6.2.) ▶서평택체육센터(5.16.~6.2.) 등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2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합동신고 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25.1월 기준 357만 명) 중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5월 중 두 번에 걸쳐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KB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SKT·KT, PASS 등 20종 앱을 통해 확정신고·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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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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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평화시민행동 “오산 에어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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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평택평화시민행동
평택평화시민행동(상임대표 박정호, 이하 시민행동)은 5월 9일 오전 10시 오산에어베이스 정문에서 ‘오산에어쇼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필경 미군기지환수연구소장, 최정민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 박정호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의장 규탄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평택 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5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미군 주최의 전투기 에어쇼와 부대 내 무기 전시 행사가 개최된다”며 “평택 시민들의 소음 피해와 살상무기의 위험성을 은폐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6년 만에 다시 열리는 미군의 전투기 에어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는 무기 홍보를 통해 무기의 본질적 기능인 살상과 파괴의 모습을 쇼로 포장하여 왜곡한다”면서 “평택시와 경기도가 평택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왜곡하는 전투기 에어쇼와 무기 전시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시와 경기도는 미군측에게 전투기 에어쇼의 철회를 요청해야 마땅하다”며 “우리는 미군 주최의 전투기 에어쇼와 무기 전시 행사 규탄 및 문제점을 알려 나가고, 전쟁 준비가 아닌 우리 모두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주한미군 에어쇼 반대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전투기 에어쇼 철회 ▶평택시와 경기도는 무기 전시가 아닌 시민 자치 활동 예산 지원 등 3개 안을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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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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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오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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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양경찰청>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해양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은폐되기 쉬운 해양오염사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이 해양오염을 신고해 오염 행위자 적발에 기여할 경우, 기여 정도와 사고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체 해양오염 사고의 약 51%가 국민 신고로 최초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신고 건수는 전국 기준 2022년 955건에서 2024년 722건으로 줄었다.
해양오염은 119 신고 또는 인근 해양경찰서·파출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빠른 신고는 사고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홍보 기간 동안 해경은 ▶파출소 옥외전광판 및 항포구 내 현수막·포스터 게시 ▶수협 및 파출소 주관 어업인 대상 교육에서 제도 홍보 ▶언론보도 및 해경청 누리집·SNS 홍보배너 게시 ▶2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한 어선안전조업국 협조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알리기에 나선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신속한 오염 신고는 해양오염 확산을 막고, 관련 행위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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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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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업용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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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5.12.~6.2.)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 상업적 목적의 불법 현수막은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단속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정됐다.
시는 본청 및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역세권, 주택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계획이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선거 운동 기간을 악용한 상업용 광고물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수거보상제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시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깃발형·족자형 현수막을 신고하면 1매당 1,000원(한도 10만 원), 벽보는 1매당 200원(한도 1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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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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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소공간 소화용구 등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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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서장 김진학)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정과 소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확산소화기’와 ‘소공간용 소화용구’, ‘아크차단기’ 설치를 당부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고온이나 불꽃에 반응해 자체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기기로, 주방이나 보일러실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며, 무인 상태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감시자가 없는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화재 대응이 가능하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배전반, 분전반 등 소규모 공간에서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진압할 수 있는 간이소화용구로 화재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아크차단기’는 노후 전선에서 발생하는 아크(불꽃) 신호를 감지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과부하·합선·누전·아크를 모두 감지할 수 있어 기존 누전차단기보다 안전성이 뛰어나다.
김진학 평택소방서 서장은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활용하면 초기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과 소규모시설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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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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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용기기 화재 1위 ‘에어컨’… 여름 전 실외기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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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겨울보다 여름철이 가장 많았으며, 계절용기기 화재는 에어컨이 가장 큰 이유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22년~’24년) 도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3,621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면서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 화재는 전체 주거시설 화재의 55%를 차지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공동주택화재의 68%(2,454건)는 주방기기(808건)와 계절용기기(579건), 배선기구(278건) 등 전기기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계절용기기에서 비롯된 화재 579건 중 에어컨이 192건으로 가장 많은 33.2%를 차지했으며, 전기장판·담요류가 121건(20.9%), 열선이 80건(13.8%) 순이었다.
공동주택 화재 주요 원인은 부주의(44%·1,609건)와 전기적 요인(37%·1,337건)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여름 28%(1,020건), 겨울 26%(948건), 가을 23%(832건), 봄 22%(821건) 순으로 여름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에어컨 화재의 85%(163건) 역시 여름철에 발생했다.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에어컨과 가스레인지처럼 익숙한 전기제품일수록 방심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된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에 실외기 점검 등 생활 속 실천을 통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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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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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 유심 정보 해킹당해… 가입자 2,300만 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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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에서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유심이란 휴대폰의 가입자 식별 모듈로, 전화번호와 네트워크 연결 정보, 인증 키 등을 저장하며, 이번 SKT 해킹 사건에서는 해커가 SKT의 홈 가입자 서버(HSS)를 공격해 유심 인증 키와 같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정보를 통해 해커가 유심을 복제하거나 사용자의 통신망을 조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피해, 개인정보 도용, 범죄 악용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 무료 교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등이 있으며, ‘휴대폰 재부팅’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이에 따라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T와 고객 피해 방지대책 논의를 통해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 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인 SKT가 100% 보상하기로 했다.
한편 이상 징후(폰 먹통)나 피해 의심(의심스러운 결제) 시에는 SKT 고객센터(☎ 080-800-0577) 또는 KISA(☎ 118)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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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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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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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28일 공포·시행됐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검사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의 주요 내용은 ▶정기검사 강화(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 ▶사용검사 신설(사용 폐지 이륜자동차 대상) ▶튜닝검사 신설(튜닝 승인 받은 경우 45일 이내 검사) ▶임시검사 신설(점검·정비 명령 및 원상 복구 명령 대상)이다.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 원, 31~84일 2만 원과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이 더해지고, 85일 이상이면 2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이륜차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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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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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평택안성노동조합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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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이하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4월 28일(월) 오후 3시, 평택역 1번 출구 앞 평택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펼침막과 손팻말을 이용해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현재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에는 평택안성경비노동자지회 노동자 30여 명을 비롯하여 도드람푸드지회, 도드람지회, 엠에이티지회, 평택시비정규직지회, 평택시가족센터지회, 평택시일자리센터비정규직지회, 평택당진항특경지회, 안성시비정규직지회, 평택사료공장지회 등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공공 및 민간 부문 계약직 노동자 등 4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개월, 6개월 등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2021년에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2022년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에 이르고 있는 등 1년 미만의 단기근로계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와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에서 2024년 진행한 ‘평택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게시간이 평균 7.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겨우 3.5시간에 불과하다.
김기홍 위원장은 “공동주택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3개월, 6개월 단기 근로계약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막는 족쇄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경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고용 안정을 촉구하는 홍보 활동을 평택역 광장에서 매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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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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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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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토교통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생기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1.6.1.~’25.5.31.) 운영해 왔으며,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며, 추가 연장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하여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는 4월 29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한편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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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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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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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그간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수렴,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총 3만1,604호로 2024년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2.81% 상승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목)까지 부동산 소재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 등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오는 6월 26일(목) 재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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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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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제보 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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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19일간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처리 결과는 정례회가 종료된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제보자에게 통보된다.
참여는 시의회 누리집(www.ptcouncil.go.kr, 열린마당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이메일,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히 기능하고자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날카로운 지적과 의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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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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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CCTV 관제요원, 평택경찰서장 감사장 수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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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요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맹훈재 서장
평택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방범용 CCTV 관제요원이 음주 운전 혐의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로로 지난 4월 23일 맹훈재 평택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관제요원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경 평택시 포승읍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에 탑승해 운전하려는 B씨를 발견한 후 시민 안전을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에 상주하는 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평택경찰서는 실시간으로 B씨의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해 10분여 만에 B씨를 검거했다.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각종 범죄 및 사건,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개소한 평택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방범과 불법주정차, 재난재해 등 CCTV 24시간 관제 업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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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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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정당 현수막 무분별 설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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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분기 동안 관내에 무단 설치된 불법 정당 현수막 71건을 정비하고, 정당 관계자와 설치자에게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공공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 현수막 설치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을 해 왔으며, 특히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단속과 더불어 정당 관계자와 설치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여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설치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선전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을 포함한 모든 단체에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 현수막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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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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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기이륜차 구매하면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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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9,4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월 27일까지 상반기 사업을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자격은 ▶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평택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평택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평택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기업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 후 판매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기이륜차 1대당 차종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일부 구매자에게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뒤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후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 유지,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유지하면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6월 27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 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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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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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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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5월 1일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2000년 4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5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 현행화에 동의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더라도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 매출 12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에 해당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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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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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5~59세 최대 1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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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력보유여성 등 35~59세 사이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1,700명을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보유여성을 비롯한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참여자 모집 및 접수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6월 초 1,700명을 선정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 의사가 있는 35~59세 미취업 여성이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정량평가(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의 정성평가 실시 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동시에 사업 참여기간인 3개월 동안은 구직활동에 유용한 주제별 취업특강,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심리·고충상담 등 단계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혜택도 주어진다.
2025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미취업 여성은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표번호(☎ 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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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