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이륜차 점검.jpg

<제공=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28일 공포·시행됐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검사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의 주요 내용은 ▶정기검사 강화(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 ▶사용검사 신설(사용 폐지 이륜자동차 대상) ▶튜닝검사 신설(튜닝 승인 받은 경우 45일 이내 검사) ▶임시검사 신설(점검·정비 명령 및 원상 복구 명령 대상)이다.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 원, 31~84일 2만 원과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이 더해지고, 85일 이상이면 2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이륜차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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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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