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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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고액·다수 임금체불 사업장인 A사와 B사의 대표·관계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나섰다.


A사와 B사는 주상복합 건설 현장의 도급업체와 그 수급업체로, 약 80명의 일용근로자에게 임금 6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경환 지청장은 9월 24일(수) 평택지청 3층 회의실에서 A사와 B사의 대표 및 관계자를 면담하고 추석을 앞두고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지도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명절 대비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6주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체불스왓팀(SWAT TEAM)을 편성해 집단 체불 발생 시 현장 출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이자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근로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도록 직접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평택시의 임금 체불액은 2025년 8월 말 기준 199억 원으로, 전년도 임금 체불액인 161억 원 대비 약 23.6% 증가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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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고액 임금체불 사업장 청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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