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고액 임금체불 사업장 청산에 나서
이경환 지청장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원칙”
이경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고액·다수 임금체불 사업장인 A사와 B사의 대표·관계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나섰다.
A사와 B사는 주상복합 건설 현장의 도급업체와 그 수급업체로, 약 80명의 일용근로자에게 임금 6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경환 지청장은 9월 24일(수) 평택지청 3층 회의실에서 A사와 B사의 대표 및 관계자를 면담하고 추석을 앞두고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지도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추석명절 대비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6주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체불스왓팀(SWAT TEAM)을 편성해 집단 체불 발생 시 현장 출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이자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근로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도록 직접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평택시의 임금 체불액은 2025년 8월 말 기준 199억 원으로, 전년도 임금 체불액인 161억 원 대비 약 23.6% 증가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