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예산 낭비 신고.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산 낭비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예산의 불법 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등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부패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평택시청(기획예산과)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신고 기간을 통해서 평택시의 맑은 행정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부정수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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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예산 낭비·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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