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바닷가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6월 11일~16일까지 대조기… 고립 및 익수사고 위험성 커
▲ 평택해경 경찰관과 연안안전지킴이가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6월 11일(수)부터 16일(월)까지 6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여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최근 바닷가 활동이 늘면서 조개나 게를 잡는 등 해루질을 하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물때를 맞추지 못하고 고립되어 구조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6월 초부터 최고기온 34.5도를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장마와 집중호우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바닷가를 찾을 때에는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대조기는 주말이 포함되어 있고 비 소식이 예정되어 있어 물놀이를 할 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다내비’, ‘해로드(海Road)’, ‘안전해(海)’ 등 앱(App)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조석표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