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30일 이내 신고”
지연신고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제공=국토교통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인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했으며, 5월 31일 종료됐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하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