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1억 원’ 상향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 상향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한도를 금융업권별로 1,000만~5,000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해 오다가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 전액보호를 실시했다.
이후 예금 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을 설정한 이후 24년 동안 이를 유지해 왔다.
2001년 이후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지난 1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일(1월 21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다음 달 25까지 입법예고한 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