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위반건축물.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변경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2023년 「평택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BIS(버스정보시스템) 송출, 시 누리집 배너 운영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꾸준한 안내를 해왔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주요 개정 사항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여 기존 연 1회 부과 체계보다 시정 유도 효과 등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해,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추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민 부담을 덜고 합법화 절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았던 위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추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합법적인 정비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위반건축물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함께 시민의 자발적인 정비를 지원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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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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