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허위영상물.jpg

<제공=경찰청>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이하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허위영상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되면서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한 결과, 집중단속 시행 이전(’24.1.1.~’24.8.27.)에는 267명(구속 8)을 검거했으나, 집중단속 시행 이후(’24.8.28.~’25.3.31.)에는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을 검거했다.


연령별 현황으로는 ▷10대 669명(촉법 72)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을 각 검거했으며, 10대·20대가 전체 검거 인원 중 93.1%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영상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25. 3. 1.~10. 31.)’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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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7개월간 96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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