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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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민연금공단>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된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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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 보험료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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