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선정되면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오는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월 287만 원 이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공공 주거지원 중복 수혜대상자로 참여가 제한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세부 지원 자격은 평택시청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078)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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