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해경 기름유출.png

▲ 선박 A호와 선박 B호 사이에 설치된 오일펜스 

 

3월 18일 오전 6시 39분경 평택·당진항 서부두 9번 선석에서 선박 A호(급유선, 300톤급)가 선박 B호(일반화물선, 4만톤급)로 벙커-C유 급유 중 B호의 연료유탱크 에어벤트를 통해 기름 131L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됐다.


신고를 접수 받은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해경함정 2척, 해양환경공단(평택지사) 방제선 1척 등 3척을 동원하여 긴급 방제조치에 나섰다. 


사고 발생 당시 기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악천후 속 방제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평택해경은 사고 초기 급유선에 적재된 오일펜스를 사고 해역에 신속히 설치해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해양환경공단에서 오일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토록 하여 유출된 기름이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유출된 기름은 벙커-C유로 A호 선수와 B호 선미 및 오일펜스 사이에 갇힌 상태로 분포되어 외해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평택해경은 B호를 대상으로 정확한 기름유출 사고 경위 및 유출량을 조사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급유 중인 선박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평상시 예방 순찰을 강화하여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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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평택항 서부두 기름유출 긴급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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