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봄 행락철 수상레저 위법행위 특별단속
5월 6일까지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승선정원 초과’ 집중단속
▲ 지난 가을철 평택해경 경비함정이 레저보트를 단속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3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봄 행락철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를 중심으로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홍보·계도 중점기간을 거치고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3대 안전위해사범인 ▶무면허 조종(추진기관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운항(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승선정원 초과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평택해양경찰서 관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3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개인 보험 미가입 27건이며, 무면허 조종 13건, 주취 운항 6건 등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레저 활동인 개인의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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