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모바일 주민증.jpg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고,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은 물론 관공서,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본인 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이 보장된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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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관공서·은행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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