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근로 활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제적 자립 위해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이사장 이현주)는 근로 활동을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가 대상이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 기간 3년간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적립하고 탈수급을 해야 만기 시 1,44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하고, 근로소득장려금을 1년 차는 10만 원, 2년 차는 20만 원, 3년 차는 30만 원이 매칭 지원된다.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8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15~39세)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만 19~34세)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 최대 1,440만 원)과 1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차(3월 4일~14일, 6월 2일~13일, 9월 1일~12일, 11월 3일~14일) ▶희망저축계좌Ⅱ는 3차(4월 1일~22일, 7월 1일~22일, 10월 1일~24일)에 걸쳐 진행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1회(5월 2일~16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입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