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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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와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이사장 이현주)는 근로 활동을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가 대상이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 기간 3년간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적립하고 탈수급을 해야 만기 시 1,44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하고, 근로소득장려금을 1년 차는 10만 원, 2년 차는 20만 원, 3년 차는 30만 원이 매칭 지원된다.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8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15~39세)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만 19~34세)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 최대 1,440만 원)과 1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모집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차(3월 4일~14일, 6월 2일~13일, 9월 1일~12일, 11월 3일~14일) ▶희망저축계좌Ⅱ는 3차(4월 1일~22일, 7월 1일~22일, 10월 1일~24일)에 걸쳐 진행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1회(5월 2일~16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입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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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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