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제도화한다!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만 지급…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입증해야
▲ 자동차보험 주요 개선 내용 <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경상 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2,400만 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는 통상의 치료 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만약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 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